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과 한강 벨트(마포·용산·성동·광진) 등 과열 지역을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라면서 "수요 감소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를 활용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한강벨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역 8423만 원, 16억 3975만 원 선이다. 비규제지역 LTV 70%로 주담대 제약이 없던 시절에는 자기 자본 4억 원 가량만 있어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소 8~10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형국이다.
이에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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