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신 가중치를 차등화해 수도권 여신 쏠림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00%를 부여했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잇돌,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관련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여신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비율을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로 차등화한다.
이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중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되도록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지주사법에 이미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또 대부업자 정의를 변경하고, 법원 경매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맞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한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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