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대외원조’ 필요성 증대…산업부 현장 애로기술지도 성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로 이목이 집중된다.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5년간 ODA 예산 73.16%↑
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말한다.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도 포함된다.
협력 형태는 양자, 다자 간 협력으로 분류되며 양자협력은 무상원조(외교부)와 유상원조(기획재정부)로 이원화돼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양자 간 무상 ODA 사업의 경우 외교부, 코이카(KOICA),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행기관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공여국)한 유일한 성공 사례다. 역대 정부에서 ODA 확대 의지를 내비쳤던 것도 이런 이유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총 41개 기관(지자체 7개 포함)에서 192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지난 5년간 △2021년 3조7100억원 △2022년 3조9400억원 △2023년 4조7800억원 △2024년 6조2600억원 △2025년 6조5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확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2023년 기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31개 중 1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제분쟁·기후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DA를 활용한 국제위상을 제고 하고 있다.
◆산업부,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산업부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적은 재원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산업기술역량’에 특화한 ODA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원 및 ODA를 통한 실적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ODA의 주목적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상생이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익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대외원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의 대외원조 중단 및 외교정책과의 일치·효율성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일본도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을 위한 ODA 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3년 6월 ODA 강령을 개정했다.
이에 발맞춰 산업부는 △공급망 △산업(기술·인력)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시설·기자재 구축,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급망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센터 상용화 생산지원에 150억원을 투입해 텡스텐 등 정·제련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산업의 경우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중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190억원을 지원하고 관공서 전기차 충전소 보급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돕는다.
그린분야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가나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62억원을 들여 농촌 관개 시설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태양광 발전) 제공 및 시스템 운영기술 전수한다.
산업부는 산업분야에서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주로 활용하는 데 자본의 한계를 벗어나 수원국과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다.
올해 산업부의 ‘산업(2012년)·에너지(2017년) ODA’ 예산은 1325억7000만원(27개 내역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무상 ODA(3조7000억원)의 3.6%를 차지한다. 예산은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 국내 기관·기업의 수요 확대로 연평균 약 32% 늘었다.
ODA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출연사업 법적 토대 마련…투명성↑
산업부는 지난 25일 ‘산업·에너지’ OD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보다 안정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정부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한다"며 "때문에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 안정적이고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산의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 추진 체계상 출연금을 출연기관에 주게 돼 있다. 예컨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경우 출연금 시스템이 거의 전자동화 돼 있어 투명한 예산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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