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문상호 추가구속 갈림길…"특수요원문건, 군사기밀 아냐"
군검찰 “기강 위반…증거인멸 우려"
문상호 "군검찰, 정치적 영향 실망"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7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군검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지난 23일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 직권 보석 요청을 철회하고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오는 문건은 군사기밀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문건"이라며 "기밀 분류 기준에 따라 보안성이 떨어지는 문건이며, 이름과 계급만 있는 명단이 어떻게 군사기밀이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문건을 제공한 것으로 군사 기밀을 누설하려는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도 "문건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약식 인적사항 정리 문서에 불과해 군사 기밀로 볼 수 없다"며 "(실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노상원 씨에게 공유한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지만 군검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반면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요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안조치 없이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수차례 누설했다"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범과 접촉해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사령관이 내란 사건에서도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정황이 있으며, 도주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추가 공소 사실에 대해 "3급 비밀로 지정된 문서를 누설한 형식의 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해 군의 기강과 질서를 해친 군형법상 '군기 위반' 사건"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무리하고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내달 8일 열리는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용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달 5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추가 구속 여부는 내달 6일 자정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