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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상병 특검 "김건희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행이 원칙" [TF사진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소환에 불응한다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이 특검은 지난 24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와 사건 기록 인계 등을 논의하며 실무 협의를 본격화했다. 특검법에 따라 최소 6명의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건물인 서초한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무실에 입주해 수사 기록을 인계받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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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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