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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
영풍 측 재항고 예고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정종관 이균용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3월 17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고려아연→SMH→영풍' 식의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정기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 데에 따른 신청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 영풍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영풍 측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회사 경영권을 놓고 다툼중이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도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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