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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인 국내송환 정보 공개해도 국가 신뢰 지장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을 수입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 씨는 캄보디아에 사는 B 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이같은 내용의 B 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B 씨가 국외로 출국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2023년 10월 법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했거나 할 예정인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진행 상황'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및 4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근거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안 중 국가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자신이 요청한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무부장관 측은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범죄인 인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새롭게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지만 공개될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인도요청의 비밀성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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