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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이의신청 반박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기소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기소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기소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 준비기간 내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법 10조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특검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 20조는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는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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