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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업체 6년간 담합혐의 20.7억 과징금
담합 매출 507억원…성지기공·성일테크원 등 8곳 과징금 1억 이상
공정위 "물탱크 업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 계기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탱크 업체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탱크 업체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물탱크 업체들)이 약 6년간 건설사 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물탱크 업체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사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써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이들은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를 별도로 두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이 1억원 넘는 업체는 △성지기공 1억8300만원 △성일테크원 1억7700만원 △세진에스엠씨 1억7300만원 △성일신소재 1억5400만원 △부일기계 1억4400만원 △동성케미컬 1억1400만원 △베네테크 1억1100만원 △보원기계 1억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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