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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신고하세요…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해당
사업주 가입 신고 미이행 시…공단 신고 가능


근로복지공단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 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그간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가와 프리랜서들이 실업과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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