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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도 재심 청구 가능"…정춘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재심 청구 자격 확대·보상 상한 인상 등 포함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 위해 책임 다할 것"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해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거나 친자가 잘못 등재된 경우 재심 청구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재심 청구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물가 수준에 비해 피해 보상금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재심 청구 자격 부여 △부모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지청구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에 대한 추가 보상금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까지 깊은 상처를 입힌 비극적 사건으로 절대 반복돼선 안 될 국가폭력"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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