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한다.
9일 시에 다르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아동(초·중·고등학교)을 포함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한 계란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인 △가구주 외 대리 신청자 및 변경 신청자 △임산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등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기존 이용자들은 바우처 포인트가 매달 소멸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