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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집중 점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재배 모습./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재배 모습./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6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돼 일반인의 재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에서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농가, 텃밭, 축사 등 재배 우려 지역과 과거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감시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 및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단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시는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의심 식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은 "마약 청정 도시 천안을 위해 불법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와 대마로 의심되는 식물 발견 시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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