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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꼼짝 마…경찰, 위장수사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642건 위장 수사…1676명 검거 성과
딥페이크·온라인 성착취 겨냥 '위장 수사' 본격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실시한다. 지난 2021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던 것에 나아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단 위장 수사는 범죄 실행 정황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허위조작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겨냥한 범죄도 빠르게 확산되며 대상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3월까지 3년6개월간 총 642건의 위장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1676명을 검거했고 이중 11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위장 수사 확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협박성 음란물 전송, 온라인 성착취 등 첨단 디지털 수법을 동원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범인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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