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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고 김재규 내달 16일 재심 시작…사형 45년 만에
2020년 유족이 청구해 올 2월 개시 결정
검찰 재항고 기각되며 재심 첫 기일 지정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더팩트DB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형 집행 45년, 재심 청구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재심 결과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폭행, 가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25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지난 1980년 5월 24일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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