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겹침 CIP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급사업자인 A사는 공사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업에 차질을 겪어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됐다.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태림종합건설과 6600만원을 증액한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같은해 8월 8일 A사에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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