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를 하려던 선거인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닌데도 한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던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됐다. 사전투표를 했던 B씨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