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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덕구의원, 공공시설 발목 잡는 'BF 인증' 개선 촉구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 /대덕구의회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 /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흥 위원은 건의안에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에서 완료된 BF 인증 14건의 소요 일수는 평균 330일로 이 가운데 4건은 절차 지연으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4월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기관별 심의위원의 주관적 해석이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의회에 △인증 기관 지정 확대와 시도별 거점 인증 기관 지정 △인증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BF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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