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거래할 때 사용되는 가상 화폐다.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플레이 브릿지'라는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가처분 기각은 상장 폐지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고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적다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국내 가상 화폐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에서 위믹스 코인 약 865만 개(약 90억 원)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나흘이 지나 뒤늦게 공지하면서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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