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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3명 '젓가락 발언' 이준석 상대 손배소 예고
1명당 10만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이병철 변호사 "여성 원고 63명 모이면 접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예고됐다. /국회=박헌우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예고됐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여성 63명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30일 "이 후보의 '젓가락 망언'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소송은 여성을 우선으로 원고 63명이 모이면 접수한다.

이 변호사는 "오는 6·3 대통령선거를 맞아 '63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5000만 국민으로 소송을 확대하겠다"며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은 전부 무상으로 진행하며, 남성 원고는 2차 소송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내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 63명의 소장을 접수한 뒤,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성폭력 표현을 예로 들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이 후보는 다음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에서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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