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8살 아들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거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 내 고객과 직원에게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쳤다.
이어 A 씨는 은행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온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담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을 때 은행 직원과 고객이 A 씨의 총을 잡은 채 몸싸움을 벌여 제압에 성공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온 A씨는 새로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에도 재차 실패해 5년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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