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6일 "2024년 10월15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2024년 11월28일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또는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국내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2021년 3월 기준 5년 이상 700명 이상, 10년 이상 67명으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족결합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제23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및 제10조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모두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대상의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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