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혼인중개 광고 금지 폐지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역차별적 광고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26일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1990년대 방송 독점 시기에 마련된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품목을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
선대본은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품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내용 중심 심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도입해 매채 간 형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해당 조치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