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보험'에 가입했다며 피해 발생 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26일 안내했다.
경기도는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 보장 정책보험인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했다.
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10만 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등) 진단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 등이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온열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인만큼,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꼭 보험금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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