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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 전 수석이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룬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와 딸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 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형소법 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 등과 그 본범의 죄만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이 조항을 들며 두 사건의 병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놓고도 "쟁점이 달라 관련자들 중복이 있더라도 진술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열린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쟁점이 같고 증인과 증거물도 같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반면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측은 병합 반대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지난 22일 법원에 병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고 무리한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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