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도 단속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의약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유·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 의약품 도매상(동물의약품도매상 포함), 불법 노점상, 숙박업소와 인터넷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으로 개인 간 거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수입, 규정 위반·위조 의약품 판매, 유사 의약품 표시·광고 및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위반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획득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성기능 개선 표방 의약품은 진위 여부와 성분, 함량, 유해 물질 혼입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규정 위반 및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은 압수해 폐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 ‘성기능 개선 표방 불법 복제 의약품’ 복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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