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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 제안
이 시장 "가산점 제도 공공기관 등 범 정부적 확대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가능 주장

당진시청에서 22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이완섭 서산시장(가운데 왼쪽)이 참석 하고 있다. /서산시
당진시청에서 22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이완섭 서산시장(가운데 왼쪽)이 참석 하고 있다.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자 가산점 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 시장은 "지역업체 사용 실적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며 "지역 건설공사 참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자재, 건설장비, 하도급 및 고용실적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입찰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추가 한다면 지역업체 사용률을 높여 지역건설업 불황을 타개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가산점 제도를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이 △2022년 2480건 △2023년 2899건 △2024년 3000건에 달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며 지역업체 사용 장려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건설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만큼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업체 사용 장려를 위한 가산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건설업계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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