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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사전 신고 시, 입찰 참가자격 처분 감경·면제

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면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조치를 면제받았거나,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모두 부과됐더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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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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