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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사망했다면 심폐소생술 이유 없어"
2심 재판부, 변론 마무리…8월 20일 결론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고 임경군의 손배소 항소심 결론이 오는 8월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임 군의 유족 임 모 씨와 전 모 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에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임 군의 어머니는 발언 기회를 얻어 "원고 측 주장대로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소방 헬기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해야한다"며 "아이를 구조하고 1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생존과 사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직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잘못이 잘못으로 받아들여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됐다. 오후 5시30분께 3009함으로 인계돼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송 시간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임 군은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했다.

임 군의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을 떠나기까지 임 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 군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개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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