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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규칙 따랐다…친부 확인은 안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
임신 중절 확인…"사생활 문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은 19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은 19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썼으나 눈 윗부분 등 얼굴 일부가 노출됐다.

반면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는 모자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이 양 씨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씨는 호송 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하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 씨 측에 7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 기록 등을 통해 양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씨가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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