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확인…"사생활 문제"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인권 침해 논란에 경찰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수사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썼으나 눈 윗부분 등 얼굴 일부가 노출됐다.
반면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는 모자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이 양 씨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씨는 호송 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하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 씨 측에 7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병원 기록 등을 통해 양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 씨가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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