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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TF사진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 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한편,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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