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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액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 업체 170곳
부패 원료 사용, 보존·유통기준 준수 확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4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4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와 과거 정부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 업체 등 170여 곳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부적합 원료는 부패알, 산패취 있는 알, 곰팡이 생긴 알, 이물 혼입 알, 혈액 함유 알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알가공품 26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도 검사한다.

또한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분석해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액란을 사용해 달걀찜, 달걀말이 등을 만들거나 제과·제빵에 사용하는 경우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고 액란은 개봉 후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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