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선거 이후인 내달 18일로 미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이 후보의 다른 재판 공판기일도 연기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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