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들을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고,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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