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물러나지 않을 것" 이준석 "즉각적인 후보 교체"

[더팩트ㅣ이철영·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대선이 32일 남은 시점으로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단을 낙관했던 터라 충격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으로 재판을 한 것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은 내란 잔당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 같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과연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모두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오늘 판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단이 잠잠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나 이 후보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사퇴 요구나 선수교체 목소리도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당 경선에서 이 후보가 89%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의 대선 후보가 교체 가능성에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 이상의 참여 속에서 선출된 민중이 선출한 대선 후보"라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후보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을 묻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론 등의 주장에 이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후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후보 사퇴는 물론 사법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고, 김 후보는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파기환송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더라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 시간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완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를 둘러싼 재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도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대선의 막이 오르며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에게 이번 대법원 판단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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