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대법관 2인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골프 발언을 두고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이 후보)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오 대법관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실행한 과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며 "(관련)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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