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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법 위에 국민 있다" 대법원 직격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단 뒤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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