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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근노자의 날 맞아 노동정책 발표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5주년 노동절"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그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정년연장 그리고 노조법을 개정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사실상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장기화 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해 노동존중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비전형 노동자도 다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한다. 그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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