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다자녀가구·예비신혼부부·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다.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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