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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식 대전 유성구의원, 학생 안전대책 강화 위한 ‘하늘이법’ 제정 촉구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원./유성구의회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원./유성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송봉식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29일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더 이상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가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손에 학생이 희생되고 고등학생이 살인을 예고한 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등교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현행 학교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첫 번째 교직원 임용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와 정기적인 검진 및 상담 체계 마련, 두 번째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세 번째 위기 상황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네 번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봉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학생 한명 한명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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