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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강력부 배당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주문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이후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월 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월 25일 이 씨 일행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와 마약 판매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이 씨 부부와 대마 공급책 등 공범 2명을 검찰에 넘겼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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