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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지원 조례' 건의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반복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 규명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이중고가 심각하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로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등의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런 취지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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