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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6년'
유료방 운영해 6000만 원 상당 수익 올려
재판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아주 크다"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 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유료회원만 450여 명에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명이 넘었다. 이를 통해 A 씨는 범행 기간 동안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만 6000만 원에 달했다.

A 씨 측은 성착취물 소지죄가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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