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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축시장 5월 1일부터 재개장
고흥군청사.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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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고흥=김동언 기자] 전남 고흥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3월 13일) 다음 날인 14일부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가축시장 15개소를 잠정 폐쇄한 바 있다.

하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백신 접종 효과 발현 등을 고려해, 가축시장별 위험도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하게 됐다.

가축시장 재개장은 ‘출입 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및 이상축 진입 금지, 가축 운송 차량 내·외부 2회 소독 의무화(직원 차량 포함), 폐장 후 시장 전 구역 청소·세척 및 소독 철저 이행’ 등 강화된 방역 조치와 철저한 방역기준 이행을 전제로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이 미비할 경우 시장 개장이 불허된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 완비, 외부인 및 차량 차단용 울타리·차단바 설치, 신발 소독조 비치 및 소독약 교체 관리 철저 등 필수 방역·소독시설 설치 기준’을 농가에 안내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소독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가들은 안내된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참고해 조속히 시설을 갖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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