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동물병원의 의료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와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 폐기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20일 이 같이 밝혔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에 근무 중인 920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360곳이다.
도는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의료 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등 부 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 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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