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면 친정권 '낙인' 우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인사설이 나오고 있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궐위인 상황에서도 인사를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곧바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해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선 전 검찰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내에서는 박 장관이 복귀하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박 장관은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통상 법무부는 2월과 8월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의 가장 최근 인사는 지난 1월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와 일반 검사 등 총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였다.
오는 6월 대선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아 인사는 무리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2월 정기 인사가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승진 인사는 아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파견 검사 6명은 재임용 형식으로 복귀하고 평검사급 검사의 전보와 신규임용 정도였다.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의 재임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광주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공석인 곳도 있다. 광주고검은 지난해 9월 신봉수(55·사법연수원29기) 고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전보된 뒤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임승철(50·연수원31기) 광주고검 차장이 검사장 직무대리와 차장검사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 임 차장의 전직인 부산고검 차장도 비어있다.
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을 거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 주요 보직 승진 인사의 경우 인사검증과 인사위원회 개최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에서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인사를 낼 수 없다는 말이 많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도 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며 "낙인이 찍혀도 검사장 타이틀을 달고 검찰을 나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대선 전에 승진인사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차기 정권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는 인사가 날 거란 말이 우세했지만 현재로서는 인사가 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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