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수탁 포기는 A 팀장이 해당 부서로 자리 옮긴 뒤 결정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의 아내 업체에 40억 원대 용역을 밀어준 민간 문화재연구원(<더팩트> 3월 30일 등 보도)이 올해 경기도의 20억 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이 10년 넘게 수행해 왔는데, A 팀장이 관련 업무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갑자기 포기한 사업이다.
7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2년간 경기문화재단에 맡겼던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절차를 밟아 B 씨가 원장인 민간 문화재연구원을 선정했다.
당시 공모에는 이 문화재연구원을 포함해 2곳이 신청했고, 심사에는 8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도내 국가유산 770개를 상시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 훼손을 막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업비만 매년 20억~30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도 국·도비를 포함해 27억 원이 책정됐다.
B 씨의 연구원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것은 경기문화재단이 수탁사업을 포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0조에 따라 2013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B 씨 연구원으로부터 40억 원대 용역을 아내 업체로 수주받은 A 팀장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돌연 포기했다고 한다.
A 팀장은 지난해 2월 1일 이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경기문화재단은 갑작스레 문화재 돌봄사업을 맡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와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기도는 뒤늦게 A 팀장과 B 씨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와 공모로 전환한 것"이라며 "A 팀장과 B 씨 연구원의 혐의 등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없어 추후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A 팀장이 B 씨와 공모해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300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4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로 발주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A 팀장 아내의 업체는 2021년 5월쯤 해당 용역 발주를 B 씨의 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시 A 팀장 아내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데다가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여서 실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문화재단은 A 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고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재 돌봄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어서 민간 위탁이 사업 취지와 맞다"면서 "그동안 수탁하면서 충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하고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문화재단 내부에서는 "A 씨가 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공공연히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 "민간 위탁이 취지에 맞으면 애초 사업을 맡지 말았어야지 12년간 해오다 하루아침에 정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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