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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조사위' 구성
5월 30일까지 2개월 간 운영…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오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62명) 소속 전문가 중 12명이 맡는다. 운영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 2개월 간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들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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