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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어도어 손들어줘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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