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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방' 심우정 총장 '직권남용' 혐의 서초경찰서 수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국수본에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를 막고 상급심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를 종합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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